
채권/채무
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액을 갚지 못하고 이자율 적용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잔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각각 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89회에 걸쳐 피고에게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390,000,000원을 대여했으며,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제금을 공제하면 남은 차용금은 250,865,583원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총 325,850,000원을 차용했고,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 총 340,8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별한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변제금은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설령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적용하면 미변제 차용금은 23,507,700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과 이자 약정, 변제충당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총액과 피고가 인정한 대여금 총액의 차이 선이자 공제 약정의 유무 및 효력 약정 이자율의 유무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 적용 여부 피고가 변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충당 방식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을 326,500,000원으로 인정했으며, 월 3%의 이자 약정을 인정하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121,687,79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대여금 80,000,000원과 선이자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월 5%의 이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월 3%의 약정을 인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 이율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방법):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수개의 급여를 할 경우, 그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제충당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에 할당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입증 책임: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대여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송금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대여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전을 대여할 때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내용을 반드시 문서(예: 차용증, 대여 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돈을 주고받은 내역은 송금 확인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일부 대여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변제 충당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금액이 무엇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