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이하 'C')는 원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받아 체불임금 미청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자신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C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해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H는 독립된 수급사업자로서 C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H와 C 사이의 계약은 시공관리위탁계약으로, H가 이윤 창출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C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했지만 이는 근로계약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