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행들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렀고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부인했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양형부당)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보아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에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원심에서 부인했던 사실을 항소심에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