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북 완주군 A리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C를 상대로 축산업 경영 중단을 요구하며 민사상 합의와 조정까지 이끌어냈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완주군수에게 해당 축사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수는 주민들의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주민들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에게 기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수의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완주군 A리에서 1983년부터 돼지 축사를 운영해온 C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 악취 등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에 A리 주민들로 구성된 B단체는 2008년 10월경 C와 축산업 경영 중단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2017년과 2020년에는 민사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C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C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축산업을 계속하자, 주민들은 2021년 2월 완주군수에게 C의 축사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축산업 허가'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완주군수는 2021년 3월 주민들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완주군수에게 기존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완주군수가 주민들의 신청을 불허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피고인 완주군수에게 이 사건 축사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군수의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돼지 축사 운영 중단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구했으나, 법원은 주민들이 해당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주민들의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특정 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의 존재 여부가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