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통시장 내 장옥 점포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용료 체납 등의 이유로 재허가가 거부된 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체납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과 상인회의 잘못 때문이며, 재허가 거부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재허가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허가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