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나무 재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17,426,516원,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 퇴직금 2,180,2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근로관계가 더 일찍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D가 퇴직하자 D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그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의 근로관계가 더 일찍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제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 D의 실제 근로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출석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와의 근로관계가 2019. 12. 31.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 D가 그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E의 진술, 피고인이 직접 D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D가 공소사실과 같이 2020. 3. 2.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7,426,5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통지해야만 그 해고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인이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했고 서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180,2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9조 (경합범):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전에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적용되었을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함께 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의 여러 위반 행위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될 경우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통보 없이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러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체불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산정 시 공백 없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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