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21시 23분경,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신고 / 중앙선 침범... 신고자를 치일 뻔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21시 37분부터 21시 54분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 4월 6일 벌금 150만 원, 2014년 9월 5일 벌금 300만 원으로 두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의 위법성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한 가중처벌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조항, 그리고 형법상 양형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측정 거부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이 감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의심을 받을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운전 사실 부인이나 현장 이탈 시도는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평가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또한 과거 2회 전과로 인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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