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1년 6월, 연료탱크 누수 부위 용접 작업 중 인화성 유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용접공 K과 L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용접공들의 자녀들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J과 공사 발주자 H, 그리고 건축 공사 수급인 I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J에게는 망인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들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공사 발주자 H은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도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건설 역시 해당 용접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J은 망인 K의 자녀들에게 각 61,065,646원, 망인 L의 자녀들에게 각 55,803,75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염소전용 도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J은 'N'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 신축공사 중 연료탱크 누수 부위 용접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 J은 용접공 K과 L을 고용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온정제유가 보관되어 있던 연료탱크의 누수 부위를 용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연료탱크 내부에 인화성 유류나 유증기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과 L은 아르곤가스를 이용한 용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발생하여 연료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점화되었고, 결국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K과 L은 전신화상을 입고 각각 2021년 7월 1일과 7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용접공 K의 자녀 A, C와 L의 자녀 D, E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K과 L을 고용한 사업주 피고 J, 전체 공사의 발주자 피고 H, 그리고 전체 공사 중 건축 공사를 수급한 피고 I건설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연료탱크 용접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한 용접공들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들을 고용한 사업주 J에게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망인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J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 발주자와 다른 수급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지휘감독 의무가 없는 단순 발주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