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연료탱크 용접 공사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두 명의 근로자(K, L)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자녀들로, 피고 J(사업체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H(농업회사법인)과 피고 I건설(건축공사 수급업체)에게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책임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J가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J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I건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가 그들의 도급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H에 대해서도, 발주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근로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 J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J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이전에 형사재판 중 합의한 금액은 민사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지휘감독 의무가 없는 단순 발주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