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4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일부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 범행 경위, 미지급금 변제 노력 등이 있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 부족, 범행 전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금 미지급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미지급 임금 변제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때는 원심 선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사정(예: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등)이 있어야 법원이 형량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