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D 현장에서 35개월간 근무하며 매일 1.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매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073,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파견근로자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D 현장에서 근무하며 하루 9.5시간을 근무해 매일 1.5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474,285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법정 가산율 1.5배를 적용한 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 35개월간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고,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다르다거나 원고와의 임금 약정이 포괄임금약정이라는 점, 그리고 원고가 직접 근무시간기록부에 매월 15시간씩만을 기재했으므로 추가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피고 대표는 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연장근로수당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근무시간기록부 내용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막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0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 2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은 1일 인건비 252,957원을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31,619원이 맞고,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은 연장근로수당에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시간기록부 기재가 피고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