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력과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C시의회 의장이었던 B 또한 A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A와 C시의회 의장 B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유권자들에게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A는 자신의 이력과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표명했고 B는 A를 'H의 큰 인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것이 개정 전 해당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던 법률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과 B 모두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 기존 규제의 부당함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관련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형법상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및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구 제59조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선거운동기간 외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더 이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 변경): 이 조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법률 변경이 기존의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일 때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 판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정 공직선거법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 기존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개정 이유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명시한 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부칙이 검토되었음에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후보자와 지지자는 기간 외 선거운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은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범죄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현안 관련 발언이나 개인 이력 소개 등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