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전직 공무원)와 피고인 B(피해자 C의 처 고모부)는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예식장 건축 부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58억 원을 60억 원으로 속여 7억 원을 받았고 그중 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와 배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각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예식장 건축을 위한 토지를 찾던 중, 피고인 A(전직 공무원)와 피고인 B(자신의 처 고모부)를 통해 본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를 추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중개와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매도인 E과의 실제 매매대금이 5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60억 원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53억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7억 원을 추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중 5억 원만 매도인 E에게 전달하고, 2억 원을 자신들이 편취했습니다. 이는 중개인으로서 사실대로 매매대금을 전달할 임무를 위배한 행위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고지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과 배상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B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제1심 공판 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2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배임)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각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A의 경우 처벌불원, B의 경우 자백 등)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 시기 문제로 각하되어 피해 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속여 2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중개를 위임받아 성실히 매매대금을 전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죄도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와 배임죄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자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기타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모든 계약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중요한 조건(특히 매매대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최종 계약 조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에서는 반드시 투명하고 명확한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하며,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합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적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