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8일 전북 진안군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1학년 남학생 C(13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에게 '여자 친구에게서 받은 미션'이라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했으며, 이후에는 학생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와 가슴 부위를 빨아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8일 오후 2시 23분경 전북 진안군의 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2분 후인 오후 2시 25분경부터 15분간, 학교 건물 1층 1학년 남자 화장실 대변기 칸에서 당시 13세이던 남학생 C에게 '여자 친구에게서 받은 미션 수행을 도와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뒤, 학생의 바지와 팬티도 벗겨 성기와 가슴 부위를 빨았습니다. 피고인은 학교에 민원 서류를 팩스로 신청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며,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할 목적으로 학교에 침입했다고 보고 건조물침입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학교에 침입한 행위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3세 남학생에 대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학교 침입 목적에 대한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방과 후 수업이 진행 중인 중학교에 대담하게 침입하여 어린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에 대한 주장(민원 서류 발급 목적)은 과거 범죄 전력, 실제 행동 양상, 그리고 화장실을 알려주었음에도 학생에게 다른 화장실로 안내를 요구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배척되었고, 침입 당시 이미 미필적으로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민원 서류 발급을 주장했으나, 과거 범죄 전력과 당시 행동 정황을 볼 때 실질적인 목적은 추행이었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중한 죄의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조물침입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동시에 저질러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은 특정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합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문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접근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을 경청하고 신뢰하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 아동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므로, 가해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