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고속도로 보수 공사를 수주한 후 개인사업자에게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A가 고가 사다리차 없이 3m 높이의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유리가 파손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망 A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 A의 과실도 3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E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G공사를 낙찰받아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개인사업자 F에게 작업을 의뢰했고, F은 망 A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함께 지붕 유리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22일, 망 A은 고가 사다리차 없이 3m 높이의 지붕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천장 유리가 파손되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 A은 이 사고로 요추 및 머리 등에 큰 손상을 입고 사지 마비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1년 10월 17일 사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망 A의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고소작업 시 안전장비 미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해 근로자의 과실상계 비율.
피고는 원고 B에게 85,920,976원, 원고 C, D에게 각 54,780,651원씩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해 2017년 5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속도로 보수공사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A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A 또한 작업 시 안전장비 없이 지붕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소홀히 한 과실이 30%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승낙 없이 면허 없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없는 단순 노무작업의 경우처럼,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재료와 설비를 제공하며 시공 부분만을 재하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발주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F에게 공사를 지시했고,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F을 노무도급의 수급인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망 A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 A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고가작업에 필요한 사다리차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모, 안전띠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망 A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피해자인 망 A 또한 낡은 유리지붕 보수 작업 시 안전장비 없이 지붕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년 5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2m 이상 높이의 고소작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띠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재료와 설비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한다면,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급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과 별개로,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당시부터 소송 진행까지의 소득, 간병 비용,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