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들을 호별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금품 제공 지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모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 명확한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서로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있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와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