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이 많은 사람이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어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낼 재산이 없어진 경우 채권자가 상속 포기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 가치만큼 돈을 돌려받게 된 사례입니다. 채무자 D는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갚지 못하여 A 주식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D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D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D의 자매인 B에게 모두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D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협의를 취소하고 자신의 채권액만큼 B로부터 가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에게 A 주식회사에 7,636,83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는 A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대금으로 발생한 구상금 채무 약 760만 원을 지고 있었습니다. D의 아버지 F가 사망한 후, D를 포함한 F의 상속인들은 F 소유의 부동산을 D의 자매인 B에게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3년 3월에 체결했습니다. 이 협의로 D는 자신의 상속분인 2/15 지분을 포기하게 되었고, 당시 D는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D가 유일한 실질적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하자 A 주식회사는 D로부터 빚을 회수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A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D가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채권액만큼의 가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와 채무자 D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15 지분에 관한 부분을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액인 7,636,8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7,636,830원 및 이에 대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액배상을 명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에게 공동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채권자는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재산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져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포기하여 채권자 A 주식회사가 빚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공동담보)을 감소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D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B)은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를 부정하려면 수익자가 자신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사해의사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B가 D의 자매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들어 B 역시 D의 채무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래의 재산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재산을 받은 사람(B)이 다시 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B가 부동산을 넘겨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협의가 1999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실제 협의서 작성과 인감증명서 발급 등 법률행위가 완성된 시점인 2013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빚이 많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재산 권리를 포기한다면, 해당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자신들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재산의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5년의 기간은 단순히 구두로 협의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서류를 갖추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완성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채무자와 가까운 관계(형제, 자매 등)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채무자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