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유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회사로, B로부터 성토 작업을 위한 부숙토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부숙토 시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 부숙토 제품기준을 초과했다며 원고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실제로 원고가 생산한 부숙토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부숙토 시료를 채취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부숙토가 다른 토사와 혼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숙토가 제품기준을 초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