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인 B는 벌목 현장에서 궤도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1명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인이 비록 직접 고용주는 J였지만 실제 작업 지시는 H에게 받았고 H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인이 실질적으로 H의 근로자 지위도 겸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아들 B는 2017년 4월 21일 전북 장수군의 벌목 현장에서 궤도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던 중 트럭이 전복되어 깔리는 사고로 같은 날 20시 35분경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B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던 사업주 H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안전조치 의무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8년 6월 초 확정되었습니다. 고인 B는 외삼촌 J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I'의 운영자로 일했지만 실제 작업은 H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사망 후 어머니 A는 2017년 5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7월 28일 'I'이 상시 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인이 직접 고용된 J 외에 실제 작업 지시를 내린 H의 근로자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소속된 'I'이 1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인이 H에게 작업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삼면적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7월 28일 원고 A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고인 B가 적어도 H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사정을 근로복지공단이 간과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잡한 도급 관계나 파견 형식의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상의 고용주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한 사용 사업주의 지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그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정당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 B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H은 고인 B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H이 고인 B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파견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고인 B가 직접적인 파견 근로자는 아니었으나 여러 업체를 거친 도급 관계에서 '삼면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실제 작업 지시를 내린 H을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정의와 그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 B가 이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H의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 벌목 현장 등 여러 업체가 얽혀있는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작업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가 근로자의 업무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고용주와 작업 지시를 내리는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에는 실제 작업 지시를 내린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 지시를 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가 그 사업주의 '근로자'였다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관계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계약서 작업 지시 내역 임금 지급 방식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