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인사
피해자 학교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이사장인 B은 아들 A, 딸 C 등과 공모하여 학교 교비, 법인 수익금, 학교부지 매각대금 등 총 38억 3,914만 2,269원을 횡령하고 교감 승진 및 기간제 교사 채용·연장 대가로 1억 2,700만 원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B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막강한 영향력을 악용하여 수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교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B은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여 원을, A과 C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D과 E 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매매계약체결에 의한 횡령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주시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이사장인 B은 약 10년간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B은 자신의 아들 A(사무국장), 딸 C(행정실장) 등을 동원하여 학교 교비, 법인 수익용 건물의 임대료, J중학교 학교부지 매각대금, 교육복지비, 급식실 식자재비 등을 다양한 수법으로 횡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품의서를 부풀리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을 돌려받고 실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허위 교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빼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횡령된 돈은 B 일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B은 학교 교감 승진 및 기간제 교사 채용·연장 권한을 이용하여 교사 AJ, D, E, AF, AM, AN, AO, AP 등으로부터 총 1억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감 승진을 희망하던 D과 E은 B에게 직접 2,000만 원씩을 제공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이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제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교직원들은 B의 횡령 및 금품 수수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복지비 횡령에 가담했던 교감 AF은 수사 도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법인회계 및 수익용 재산의 임대료를 횡령한 행위의 위법성 허위 교직원 등재 및 인건비 지급, 급식실 식자재 횡령을 통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교감 승진 및 기간제 교사 채용·기간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행위의 위법성 교감 승진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의 배임증재 여부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매매계약 체결을 통한 횡령 혐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01,294,132원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D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E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B과 A에 대한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허위 매매계약체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교사 승진 및 기간제 교사 채용·연장 대가로 1억 2,700만 원을 수수하여 사립학교 인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이 아들 A, 딸 C 등 교직원들과 공모하여 약 10년간 총 38억 3,914만 2,269원에 달하는 학교 자금(교비회계, 법인회계, 교육복지비, 식자재비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교육복지비를 횡령한 것은 교육 취약 학생의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엄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A과 C은 B의 지시를 따랐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득을 취득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D과 E 교사는 교감 승진을 위해 거액을 제공하여 학교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피고인 B의 절대적인 권한 하에서 구조적 문제점에 따른 가담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부지 매각대금 관련 횡령 혐의는 매매대금이 105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FK에 지급된 20억 원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판단되어 매매대금의 일부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A, C는 학교 교비, 법인 수익금, 매각대금 등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및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사무국장, 행정실장 등은 학교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제73조의2 (교비회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처벌):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 A, C가 교비회계에서 돈을 빼돌린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및 제2항 (배임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면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B이 교감 승진 및 기간제 교사 채용·연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D과 E 교사가 승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B, A, C 및 기타 교직원들은 서로 공모하여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에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추징): 부패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배임수재 및 횡령으로 얻은 이득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C은 이 요건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 E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사립학교 자금 관리의 투명성: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출, 대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자금 관리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학교 자금의 부당한 사용은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계약 및 과다 계상 방지: 물품 구매, 용역 제공, 공사 계약 시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며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든 지출은 증빙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교직원 채용 및 승진의 공정성: 교직원 채용, 승진, 기간 연장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는 교육기관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육기관 내부 고발 시스템 활용: 학교 내부에서 불법적인 자금 유용이나 부당한 인사 행위가 의심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 고발 시스템이나 교육청 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감사 및 감독 강화: 사립학교는 교육 당국의 철저한 회계 감사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감사 외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별 감사를 통해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사장 및 경영진의 윤리 의식: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학교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