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비영리 사단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제12대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후,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관 변경이 적법하지 않았고, 당선자 C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합니다. 특히, 원고는 정관 변경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C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C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다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보궐선거 절차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정관 변경과 부칙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C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으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절차상 위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