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주시의 운수화물업을 경영하면서 직원 E에게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E가 2014년 12월에 퇴직했음에도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E가 건강 문제로 자주 결근했고, 한 때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가 복직했다고 주장하며,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미지급 퇴직금은 2,999,106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E와 그의 동생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E가 2013년에 퇴직한 후 약 6개월 후에 다시 취업하여 2014년 12월에 퇴직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3,732,801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중 733,6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