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운수화물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가 근로자 E에게 임금 1,050만 원과 퇴직금 3,732,801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업주 A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근로자 E의 진술과 동료 근로자 D의 증언을 토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 E의 실제 근무 기간 중 퇴직 후 재취업 기간과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 시점, 퇴직금 산정 비율 변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총액이 검사가 주장한 4,466,490원이 아닌 3,732,801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잦은 결근과 근무 이력 단절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없거나 주장된 금액보다 적다고 항변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근무했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 특히 근로자 E의 근무 기간 중 건강 문제와 이직으로 인한 공백이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이 건강 문제로 한 달에 2~3일만 출근하여 일당을 모두 지급했고,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일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과 D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 1,050만 원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시기와 소규모 사업장(상시 4인 이하)에 대한 단계별 퇴직금 지급률(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50%, 2013. 1. 1. 이후 100%)을 적용하여 E의 실제 근무 기간(2010. 12. 1.부터 2013년 1차 퇴직, 약 6개월 후 재취업하여 2014. 12. 31. 최종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3,732,801원으로 최종 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일부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퇴직금액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 A는 근로자 E에게 임금 1,050만 원과 퇴직금 3,732,801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에게 따르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 E에게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을 동시에 저질렀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죄질이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