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망인 I의 가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2016년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원고들은 망인의 어머니 J가 생전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보훈급여를 받지 못해 심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참전유공자법이 적용되며, 해당 법률상 유족은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I은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베트남전에 파병되었고 197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J도 1995년에 사망했습니다. 2016년, 망인 I은 뒤늦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형제자매 및 조카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어머니 J가 생전에 피고 소속 공무원의 업무 해태로 인해 국가유공자법상의 예우와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여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망인 I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예우 대상인지, 아니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예우 대상인지 여부와, 참전유공자법 적용 시 망인의 유족들이 보훈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각 5,000,000원 및 1,000,000원의 위자료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 I이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의 예우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참전유공자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유족은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어머니 J와 원고들은 참전유공자법상 예우 대상이 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의 일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4항은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예우에 관해서는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참전유공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법률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제3조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고 명시하며,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및 제11조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참전유공자 가족인 원고들에게는 참전유공자법상 예우 및 보훈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법률에 따른 등록 절차를 늦지 않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후 46년이 지난 시점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과 예우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법률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예우는 참전유공자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유족은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족으로서 보훈급여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급여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