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 부지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닭집을 운영하다가 완주군이 추진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당 건축물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철거되자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인데다 주거용이 아닌 점, 원고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합법화 가능성이 없었던 점, 다른 점포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관계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1년경 완주군 소유의 D시장 부지에 있던 장옥을 매수한 후 철거하고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닭집을 운영했습니다. 2005년경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이후 임대를 주었습니다. 완주군은 2016년 10월 28일 D시장 현대화 사업을 고시하며 이 사건 건축물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완주군은 원고에게 이 건축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따르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통해 2017년 3월 22일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경 완주군에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을 요구했고 완주군의 신청에 따라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5월 28일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용재결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재산 위에 무허가로 지어진 비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경우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위법성 정도, 합법화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원고의 무허가 건축물이 비주거용이며 건축법상 신고 없이 지어졌고 원고 스스로도 위법성을 인지했으며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관계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은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수용재결 기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아끼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무허가 건축물은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원칙: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어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의 손실보상 예외: 그러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위반 행위의 비난 가능성, 위법성 정도, 합법화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법의 정도가 너무 크고 합법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 비주거용인 닭집이었고 건축신고 없이 건축되었으며 원고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과태료까지 납부했던 점, 자진철거 협의, 다른 불법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합법화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공익사업 시행 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공유재산)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짓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에 따른 건축물은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위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며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물이고 위법성이 중대하며 합법화 가능성이 없다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으로 건축물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자진 철거 및 보상 포기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손실보상 주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점포 사용권과 같은 권리는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공유재산 점유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