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사기
피고인은 전주 지역 폭력조직 'B'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조직원 가입 이전부터 여러 상해, 폭행, 공문서 부정 행사, 병역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일반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5년경 전주 지역 폭력조직 'B'에 가입했습니다. 'B'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과 P 주변 유흥업소를 주 무대로 삼아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폭력 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였습니다. 조직 가입 후 피고인은 2016년 12월 5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T(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입히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U(여, 21세)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10일 술집에서 피해자 X(20세)와 시비가 붙어 왼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2017년 2월 24일과 3월 17일에는 피고인의 형인 AA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등 공문서 부정 행사를 저질렀습니다. 2017년 6월 거주지를 이동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2017년 9월 25일에는 모텔에서 피해자 AH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빼내 다른 휴대폰에 끼워 숙박료 9만원을 결제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에는 해당 호텔의 투숙 조건을 알면서도 추가 요금 8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 추가 시간까지 투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2016년 9월 12일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 AK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2017년 12월경에는 공범 AN, AO과 함께 피해자 AQ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한 행위와 그 조직 활동의 목적, 길거리 및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폭행과 상해 사건들, 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공문서 부정 행사와 병역법상 전입신고 불이행, 타인의 유심칩 도용 및 숙박료, 추가 요금 편취 등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일반 사기, 인터넷 물품 거래 및 대출 알선을 가장한 사기 등 다양한 범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된 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여러 상해, 폭행, 사기, 공문서 부정 행사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폭력조직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B'에 가입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단체는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그 가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T와 X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진단서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U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 폭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나 공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을 신청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적인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유심칩을 도용하여 숙박료를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호텔 숙박료 추가금을 편취하고 중고 아이폰 판매 사기 및 대출 사기를 저지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결정할지 정하는 경합범 처리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조항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폭행이나 상해는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 행사,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시 14일 이내 전입신고 등 병역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나 대출 알선 등 금전 거래 시 판매자나 알선자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기 가능성을 항상 의심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이 합산되거나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번의 범죄가 여러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