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F학원 이사이자 전북 H에 있는 I대학교 총장으로, 2012년부터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를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28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배임했다. 피고인 B는 I대학교 기획처 팀장으로서 A와 공모하여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으나, 검사는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건설업체 대표로서 등록 없이 I대학교에서 실내건축공사를 수행했다.
피고인 A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횡령·배임한 금액을 전부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했다.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공모하여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와 D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혐의로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