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사업체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년 9월 임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E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C(유)라는 건설업체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E는 D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7년 9월 2일 퇴직했으나, 피고인 A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2017년 9월 임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으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년 12월 21일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1항의 죄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 중 하나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발생한 지급 사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합의를 통해 임금을 돌려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