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사람에게 총 24억 6천8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했는데, 예를 들어 B에게는 연 97%에서 최대 2,703%의 이자를, 다른 차용인들에게도 연 60%에서 최대 4,055%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이전의 전과,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요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