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피고 유한회사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9,322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주장하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9,32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들은 2018년 10월경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9년 1월 9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재정신청 또한 2019년 10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소 및 재정신청 역시 불기소 처분 및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의 정의)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복무규율 적용 여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임금 청구 시에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 임금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근무 기록, 급여 내역, 지시 내용 등)로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판단(예: 불기소 처분)은 민사 소송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