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면허를 받고,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는 이를 인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여러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운행하는 노선과 참가인이 운행하게 된 노선이 경업관계에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여객자동차법 제7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했으며, 사실상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정도에 이르는 사업계획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