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15일 선고한 판결문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7년 2월 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로 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를 올바른 내용으로 정정하는 절차였습니다. 즉,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문 상의 형식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15일에 선고된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가 2017년 2월 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 내용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판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