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6세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17년 8월 19일 새벽 1시 40분경, 전주시 덕진구 'D' 주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16세 청소년 E 외 5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3병과 피처 맥주 1병을 안주 등과 함께 36,5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주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및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6세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는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제59조 제6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주류 판매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주점 등 주류 판매업소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성인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지 않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의 직접적인 판매 행위가 아니더라도 종업원 등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판매 당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