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D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누범 기간 내 범행, 위험한 물건 사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경,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자신이 세들어 살던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망상으로 인해 피해자 D가 집주인과 함께 다른 방을 보러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오인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에 있던 길이 50cm, 두께 2cm의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가량 때렸습니다. 쇠파이프를 빼앗기자 다시 자신의 방에 있던 칼날 길이 28cm, 총 길이 40cm의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녔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내 범행인 점과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누범 기간 내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법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를 범한 자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쇠파이프와 부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심신미약'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증상 발현 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정신 질환자의 상태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