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남편인 망 G은 1996년 4월 1일 L노동조합에 가입하여 M항 분회에서 하역 작업을 해왔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오전 7시 30분경 M항의 노동조합 탈의실에서 H 주식회사의 하역 작업을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5년 1월 4일 오전 7시 50분경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쓰러진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장소가 아니고 업무상 과로했거나 작업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인 망 G이 2004년 7월 9일 모래 하역 작업 중 모래에 깔릴 뻔한 사고를 겪은 후 계속적인 긴장과 공포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전날인 12월 23일에는 영하 6.1도의 강추위 속에서 작업을 했고, 재해 당일에도 영하 5.2도의 추위 속에 출근하여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졌으므로, 이와 같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쓰러진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가 아니며,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했다거나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존 질환과 음주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망 G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망 G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사건 발생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특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단순히 업무 시간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가 그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추운 날씨에 노출된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했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음주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이 뇌출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소견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기온 변화가 뇌출혈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는 '촉발 요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