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를 양육하는 청구인이 이혼한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청구인의 경제력, 상대방의 경제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7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자녀 E를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 A가 이혼 후 다른 부모인 상대방 C로부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못하자, 과거에 지출된 양육비와 앞으로 지출될 장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로 41,743,040원을, 장래 양육비로 매월 1,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 C에게 사건본인 E의 과거 양육비로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E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장래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심판 비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공동 책임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책정하고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37조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이혼 등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 중 비양육자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양육비 청구권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일시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등 경제적 능력,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청구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날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 각자의 경제력과 소득 수준, 거주 형태,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양육비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로 진행되며, 일단 결정된 양육비라도 당사자들의 소득 변화나 자녀의 성장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