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후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심한 우울증과 주취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로 보험금 지급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 문제와 자살 시도가 있었으나,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고 당시 망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살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고 직전 모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삶을 비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