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17세 여성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나체 상태로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생하고 다시 촬영하여 저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원본 영상을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것이 새로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소지하거나 제작한 성착취물의 양이 많지 않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