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3일 오전 4시 39분경, 동거 중이던 피해자 C(83세, 치매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아들 D의 주거지에서 D과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D이 업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 C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보고 강간을 마음먹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으며,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횟수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2회에 불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망 원인인 외상성 뇌출혈 발생과의 인과 관계 및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3년)보다 낮은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횟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강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부검 결과 광범위한 두경부 외상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령자나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특히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저항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특히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 결과의 심각성을 상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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