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9년 1월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에서 일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코를 건드린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가 바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수십 회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나는 바에서 일합니다. 남자들이랑 놀았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며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자 또다시 폭행하고, '이 걸레년아, 오늘 니 임신시킬 꺼다, 어차피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임신시킨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그만두도록 강요했고, '내 성기를 빨아라', '오늘도 뒤로 해야지.'라고 말하며 유사강간을 하고, 롤빗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더럽게 번 돈 다 내놓아라.'고 말하며 동영상 유포를 위협해 45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어디 알리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모텔방에 감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8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심과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분노로 폭력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개인 정보를 확인했으며, 바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폭행을 가하고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며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하는 등 심각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증거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외부 활동을 막아 모텔에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으나, 이후 경찰에 신고하며 이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 강간, 유사강간, 강요, 공갈, 감금 등 모든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며, 협박이나 감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의 고의성 및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피고인과 일시적으로 다시 사귀었던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8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상해, 강요, 유사강간, 공갈, 감금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양한 성폭력 범죄와 일반 형법상의 범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