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은 2019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 익산시에 위치한 'C'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게임기 45대를 게임장 방문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게임기들은 게임의 승패와 관련 없는 '정산창' 기능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게임기에 불법적인 '정산창' 기능이 추가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게임 작동 방법이 아니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영업 기간이 짧았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정산창 기능이 사행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불법 게임기는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