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했던 A와 B 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학의 재정 악화 상황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군산시 소재 학교법인 P Q대학의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피고인들은 근로자 R, S, T, U, V, W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17일(연장근로수당은 5일)로 정해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V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과 일부 임금 산정의 다툼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Q대학의 재정 악화 및 피고인들이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경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의 총장 직무대행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선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자체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재정 악화가 임금 체불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매월 17일을 임금 지급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위반 시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금품 청산 의무 위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퇴직 근로자 V의 퇴직금 등 금품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해치는 행위로, 위반 시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 및 공소 기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체불 등 특정 위반 사항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4.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학의 재정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개선의 여지를 보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