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2일 12세 여성 피해자 F에게 10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부가 보이는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영상통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행에 사용된 삼성 휴대폰 1대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으로 12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10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벗은 몸을 찍어서 보내달라', '얼굴 보이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음부가 포함된 하반신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동영상이랑 사진 다 뿌릴라'고 말하며 유포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2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매개하는 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했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는지,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삼성 휴대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0대 여성인 것처럼 속여 12세 아동에게 음란물을 요구하고 협박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초반 청소년인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10대 청소년들의 음란물이 다수 발견되어 유사 범행을 수차례 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 금지): 이 법률은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아동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고 촬영하게 한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취득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이랑 사진 다 뿌릴라'라고 말하며 사진과 동영상 유포를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하고 음란물을 저장했던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는 절대 신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어린 사람으로 속여 접근하거나 사적인 사진, 동영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보호자 또는 학교 선생님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음란물을 보내거나 협박을 당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경찰(112)이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 요구, 성적인 발언, 협박 등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