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을 위탁판매하던 중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며 2024년 9월 초순경부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픈 마켓(E, F, G)에 'H'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I이 2022년 5월 12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J'와 동일한 상표를 게시물에 표시 및 전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등록상표 'J'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상표 'J'가 피해자의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그 행위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는 상표의 사용 등 상표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을 규정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에,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피고인이 특정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그 행위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금지어 등록을 시도했으며, 등록상표의 인지도가 낮고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가 없어 게시물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 자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상품을 게시할 경우,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게시 전 상표권 검색을 통해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인지도가 낮은 상표라도 등록된 상표라면 보호되므로 인지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업로드 및 관리 시 상표권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되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