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C는 피고 E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해 2017년 1월 8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오히려 원고 C가 별지 도면 표시 ①부분 16.07㎡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2023년 6월 2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C는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기여하여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건물과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피고 E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장기간 점유하며 2017년 1월 8일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원고 C가 자신의 부동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인도를 요청하고 그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월 1,38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C는 기존 건물의 신축에 기여하여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C의 본소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각하고 피고 E의 반소 청구(건물 일부 인도 및 월 1,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점유 기간 동안의 금전 지급)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및 기존 소유자 G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C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물 신축 기여 및 기존 소유자로부터의 지분 증여 주장 또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C는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피고 E가 제기한 반소에 따라 점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피고 E에게 인도하고 2023년 6월 2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취득시효 요건인 '소유의 의사'를 포함한 정당한 권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