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와 F이 독일 거주 공범 'G'와 공모하여 국제 소포우편을 이용,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5일 약 220g, 2024년 1월 9일 약 10kg의 케타민을 단독으로 수입하였고, 2024년 2월 초순경 피고인 F과 함께 약 5kg의 케타민을 추가로 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총 약 15kg에 달하는 케타민이 정상 제품으로 위장되어 발송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과 664,300,000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F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하순경부터 독일 거주 공범 'G'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했습니다. A는 수취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 'G'가 케타민을 국제 소포우편으로 발송하게 했고, A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A는 2023년 12월 5일 약 220g, 2024년 1월 9일 약 10kg의 케타민을 단독으로 수입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초순경 A는 피고인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약 5kg의 케타민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케타민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했습니다. 'G'는 케타민을 노란색 포장지 등으로 위장하여 완충재와 함께 박스에 은닉한 뒤, A가 제공한 정보로 수취인을 'H', 특정 전화번호와 주소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화물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독일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하여 국제 소포우편을 이용해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마약류 수입량에 따른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형과 664,300,000원의 추징금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케타민)와 범행에 사용된 일부 물품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를 국제적으로 밀수입하고 유통하려 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입하려 시도한 점이 크게 작용하여 높은 형량과 함께 추징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영리 목적으로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 한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수입량과 가액에 따라 1호(5억 원 이상)와 2호(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가 피고인 A에게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케타민을 수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은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F이 독일의 'G'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한 행위에 공동정범이 적용되어 각자의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리하며, 피고인 A의 여러 차례 케타민 수입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며, 수입된 케타민은 몰수되고 피고인 A의 범죄수익 상당액은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등의 집행을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의 확산을 야기하여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마약 밀수는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며 발각 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의 양이 많을수록 '대량범'으로 분류되어 양형기준상 매우 높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약 15kg, F는 약 5kg의 케타민 수입에 관여하여 모두 대량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반성 여부, 초범 여부, 수입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F의 경우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범죄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되며, 피고인 A의 경우 수입한 케타민의 도매가 합계인 664,3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범죄 공모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주범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