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 B가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저녁 피고인 A는 지인 B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를 러닝크루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2차 노래방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3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 5시경부터 7시경 사이 남자친구 B가 만취하여 먼저 잠들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뽀뽀하려 하면서 "너랑 하고 싶은데, 쟤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해자는 안방으로 도망갔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정된 줄 알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누른 다음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여러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 추행 내용, 상황 탈출 경위, 범행 후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으며,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남았어야 할 신체적 상처가 없었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나 3자 대면에서의 발언도 공소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사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증거 원칙과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단서 조항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실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 진술의 일관성, 신체적 증거 유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체에 남은 멍이나 찰과상 등의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과나 후회하는 발언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반드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는지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제3자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대화 내용 등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건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