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현역병이 휴가 복귀 예정일에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약 3일간 무단이탈하여 군무이탈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탈 기간 동안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15보병사단 B중대 소속 현역병으로서 2024년 8월 1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보낸 후 8월 9일경 부대로 복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8월 12일 18시 42분경까지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호텔CD호에서 자살한다는 이유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3일 동안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군무이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휴가 미복귀로 인한 군무이탈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자살 시도 동기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군무이탈죄가 군의 전투력과 군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적·심리적 문제(자살 시도)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군무이탈): 군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군의 전투력 유지와 군기 확립을 위한 것으로 이탈 기간과 목적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약 3일간 부대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자살 시도 등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특정 조건 충족 시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정상참작감경과 함께 고려되어 형량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만한 여러 유리한 정상들(초범, 반성, 정신적 문제 등)이 인정되어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군 복무 중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경우 부대 내 상담관, 정신건강의학과, 지휘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군무이탈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가 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질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군무이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은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단순한 무단이탈이라도 그 기간과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정신적·심리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