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 E 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E 씨에게 전화하고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또한 E 씨가 만나주지 않자, E 씨의 직장 동료인 B 씨를 과도로 위협하여 차량에 감금하고 약 4시간 25분 동안 이동하며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두 대의 차량에서 등록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끼와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 E 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2024년 10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2024년 11월 22일 공중전화로 E 씨에게 전화를 걸고, 다음날인 23일에는 E 씨가 근무하는 네일숍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네일숍에서 E 씨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네일숍 운영자인 피해자 B 씨에게 'E이 나를 얼마나 좆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너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E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네가 같이 가서 만나게 해달라'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B 씨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약 4시간 25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며, B 씨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감금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두 대의 차량(피해자 F 소유 스포티지, 피해자 G 소유 싼타페)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내 훔친 후, 자신의 SM6 승용차 앞뒤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감금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특수감금치상죄,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도끼 1자루와 과도 1자루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 씨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절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두 차례 위반하며 헤어진 연인 E 씨에게 접근하고, E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과도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 B 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점이 중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훔쳐 부정사용한 점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자 E 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질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예: 접근금지, 연락 금지)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E 씨에게 전화하고 직장에 접근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특수감금치상):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특수감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인이 함께 감금하는 등 가중될 만한 상황에서 감금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감금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감금치상'이 되고, '특수감금치상'은 그 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고인이 과도(위험한 물건)를 이용해 피해자 B 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등록번호판 탈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차량의 소유 및 운행 정보를 나타내는 중요한 공적 기호이므로, 누구든지 임의로 이를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기 위해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위조, 변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 부정사용):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호(이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는 공기호 부정사용죄에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예: 번호판을 훔쳐 부착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죄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스토킹범죄, 특수감금치상,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과도와 도끼가 몰수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별 후에도 연인을 포함한 타인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며,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범죄(예: 절도, 공기호 부정사용)를 추가로 저지르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해져 전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피해 변상, 합의 시도)이 부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형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