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판매하던 사람들에게 외화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외화 판매자들이 사기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피고들 명의의 여러 계좌로 총 42,41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기간 동안 '당근마켓'에 외화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성명불상의 매수자와 거래를 정한 후 원고가 송금한 돈을 외화 판매대금으로 받아 자신들의 외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임을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들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의제기를 했고, 금융기관은 채권소멸절차 종료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원고의 돈을 받았는지, 따라서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외화의 판매 대가로 원고의 돈을 송금받았고, 이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금원 취득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돈이 편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편취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인(피고들)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제8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고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고들의 계좌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궁극적인 부당이득 반환 책임 유무는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판매 대금을 송금하는 사람과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사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외화 거래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송금받은 사람이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는지, 예를 들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피고들처럼 자신이 보유한 물건을 팔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믿는 경우, 그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만약 송금인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자이고, 수취인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수취인에게 사기 가담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의 대금이 제3자의 사기 피해금과 연루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한 결제 시스템 이용 및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