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물 링크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고 음란물 전송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물 링크 주소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전송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심리주의 원칙: 재판부가 직접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증거를 살펴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직접 증인의 진술을 듣고 내린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되며 이 결정은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1심에서 이미 신빙성이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며 묵시적 동의나 양해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로 행위자의 의도나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1심 양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