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인 B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7,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는 대리인을 통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위조 및 전세보증금 인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을 근거로 B가 매도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대리인 C에게 건물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C는 B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조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정확히 알리지 않고 매도인 A와 다른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C 사이에 여러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승계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계약서 위조 및 임대차보증금 인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 B의 대리인 C가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 B가 매도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대리인 C를 통해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매도인 A와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으며 이는 실체적인 법리가 아닌 항소심 재판의 진행 방식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의 진정성립 및 효력: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그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통해 판단됩니다. 비록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었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매도인 A가 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매수인 B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특약했다고 주장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리 행위의 책임: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기대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라면 본인은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의 병존적 인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도 함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 인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주의: 대리인을 통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내용과 조건을 본인이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진정성 확인: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하나의 계약서만이 존재하도록 해야 하며 서명 날인된 계약서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본을 확실히 보관하고 필요시 인감증명 등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 내역과 보증금 관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 특약사항 명시: 임대차보증금 승계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